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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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주주확정일 :
2019년 12월 31일(화)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
2020년 1월 1일(수) ~ 2020년 1월 31일(금)
2019년 12월 16일
(주)피 피 아 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