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(지정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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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1항 및 제2항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 및 「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,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■ 외부감사인 : 선일회계법인
■ 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(3년)
2023년 03월 27일
주식회사 피피아이
대표이사 김 진 봉